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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산정 방식 바뀐다…'손피거래', 사실상 '종말'

기재부 해석 변경…세금 줄이려 '다운거래'하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 청년일보 】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부동산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던 '손피거래'가 앞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 주로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활용되며, 매도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매매가를 조정하는 데 활용돼 왔다.


25일 국세청은 손피거래와 관련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전격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에 따른 조치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더 복잡하고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다. 예컨대,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양도세 3억2천800만원(세율 66%)을 더한 20억2천800만원이 양도가액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변경된 방식에서는 양도세를 1회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추가 양도세까지 모두 합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바뀐 세법 해석에 따르면, 양도세를 연쇄적으로 합산해 최고 26억7천만원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 양도가액는 기존 5억4천500만원에서 9억6천6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선 필요한 자금이 약 20억2천800만원에서 26억7천만원으로 크게 뛰는 것이다. 이에 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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