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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개편

추가·수정 반영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 청년일보 】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실수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된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근로자에게 제공해 불필요한 공제 신청을 미연에 방지한다.

 

과거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료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근로자가 그대로 제출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 소득 기준만 반영되므로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또,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공제 증명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동시에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안내 팝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자료는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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