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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치매 판정~면허취소’ 10개월 소요…맞춤형 대책 필요

경찰, 자가 진단 시스템 시범운영 등 준비

 

【 청년일보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 치매 환자 중에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한 1만7천973명에 달하지만,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고 운전적성판정을 신청한 것은 5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대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치매 운전자發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에 따르면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전달되며, 경찰청은 대상자들을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로 지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쳐 운전 능력을 재평가한다.

 

1차로 약 3개월 내 전문의 진단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1차 통보 미응시하면 2차로 진단서를 낼 수 있도록 재차 기회를 부여하며, 2차례 진단서 미제출 시 1개월 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조치한다.

 

이 과정에서 2차례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 정도에 달하고, 최종적으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 추가로 1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 운전자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최장 10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질병코드에 치매 중증도 정보를 추가한 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맞춤 관리하는 등 치매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5년 → 3년’으로 단축하고, 이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 및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의무화하는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10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문제"라며 "면허 취소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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