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448977041_302a72.jpg)
【 청년일보 】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다.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