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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 실형”…HD현대오일뱅크,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항소’

사측, 5천만원 벌금…“무리한 법 적용, 위법 고의성 없었다”

 

【 청년일보 】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 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페놀 저감 효과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과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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