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청년일보]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0454157905_5f1290.jpg)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금융회사들에 2년간 6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공매도에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다가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들끓자 법 개정을 거쳐 최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이는 과징금을 심의·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올해 1~2월 조치 대상자들의 부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부과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공매도에 약한 처벌로 '외국인들의 놀이터'를 자처한다는 비판을 받다가, 법 시행 이후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과거 수천만원 수준에 그치던 금전 제재는 최고 수백억원 수준으로 뛰었다.
역대 최대 규모는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 CSSL에 작년 7월 내려진 총 271억7천300만원의 과징금이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천억원 규모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수십억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수 차례 있었다.
2023년 12월에는 BNP파리바에 190억5천700만원(BNP파리바 114억3천520만원·BNP파리바증권 76억2천180만원), HSBC엔 74억6천7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에는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도 했다.
작년 말에는 바클리에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간 적발한 불법 공매도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재작년 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는데 현재까지 13곳 조치가 마무리됐다. 1곳에도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14곳 제재를 마칠 계획"이라며 "글로벌 IB들의 행위 중 어떤 게 공매도 규제 위반이 되는지 시장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도 완료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건들은 새 시스템을 통해 99% 가까이 막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공매도 규제 위반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줄줄이 내는 점은 금융당국에 부담 요인이다.
현재까지 총 7건의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금융당국의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와 케플러가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문금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다만 법원은 퀀트인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 수위가 강화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엇갈리는 취지의 판단이 나오며 향후 부과 기준 및 제재 수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B들은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위반"이라며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문을 넣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