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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5천224㎞ 전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 구간으로 확대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청 등과 안전대책 마련

 

【 청년일보 】 5일부터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에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천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후 자율주행 업계는 시범운행 과정에서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이나 신규 운송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안전성 우려와 관련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 동안은 60일간의 화물 적재량(t)을 기재한 사전 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운송을 허가해 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운행 기간도 사전 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은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화물 형태에 따라 다른 적재량 작성 기준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기업이 운송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과 자율주행차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여는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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