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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모십니다"

선정시 확인서 발급 및 현판 제공…중기부 지원 사업 가산점 혜택
대상기업, 법인세 체납·법규 위반·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실 없어야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오는 6에서 8월까지 기업평가 및 평판 검증 등을 실시해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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