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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팔 걷어붙인 은행권

신한·국민·우리은행, 대출 우대금리 제공
만기 도래시 대출금 상환 연장…금리 감면 혜택

 

【 청년일보 】 은행권이 태풍 '타파'와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을 상대로 금융지원에 본격 나섰다.

 

2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은행은 태풍과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도래시 대출금 상환을 연장해준다.

먼저 신한은행은 23일 태풍 '타파'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에게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또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와 연장 여신에 대해서 최고 1%p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이어 국민은행 역시 이날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 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을, 사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 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며,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대출,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안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할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금, 창구송금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한편, 금융지원 대상자는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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