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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지주 CEO 장기연임 견제 장치 마련…"주주 통제 강화 방안 모색"

경영승계 절차 조기 가동 유도…중장기 전략 부합 인재 사전에 발굴·육성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은행 및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연임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에 나선다. 특히 3연임 이상 장기연임 사례에 대해 주주의 실질적인 평가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KT 등 일부 기업이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도입한 사례가 참고 모델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27일 발표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확대와 관련해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연임시 주주에 의한 통제 등을 하는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 더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업계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사진 간 장기 임기공유로 인한 이사회의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시차임기제 도입, 임기 차등 부여, 사외이사 임기완료나 신규선임 시 이사회역량지표(BSM) 연계 평가 등의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CEO 경영승계 절차의 조기 가동을 유도해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인재를 사전에 발굴·육성하고, 후보자 평가와 최종 선임까지의 과정을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모든 은행 및 지주사가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금융지주 및 은행이 해당 기준을 반영한 상태다.

 

이 밖에 CEO 및 사외이사 후보군의 전문성과 이사회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기관을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 지배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디지털 지배구조는 고객 데이터의 보안성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윤리성 확보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간담회 및 개별 이사 면담 등의 방안도 새롭게 추진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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