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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잔혹사 (上)] 조현범 회장,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법정구속…리더십 부재 ‘설상가상’

서울중앙지법, 1심서 배임혐의 ‘징역 6개월’ 나머지 ‘징역 2년6개월’ 선고
조 회장,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실형 선고 내려지며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항소 포함 법적 대응 협의”
한국프리전웍스 131억원 부당지원 배임 혐의 무죄…과다계상 불인정
2017~2022년 회삿돈 약 70억원 횡령·배임한 혐의…대부분 유죄 인정

 

타이어 업계 호황을 등에 업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던 국내 1위 타이어 제조사 ‘한국타이어’가 리더십 부재로 글로벌 경영에 빨간불이 커졌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지난 5월 29일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타이어를 포함해 열관리 솔루션 기업인 한온시스템을 인수하면서 국내 재계 30대 그룹에 진입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공장 건설에 3조5천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조현범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실형 선고는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조 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을 메울 조직 구성과 사업 확장, 해외 투자 및 신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등 주요 의사결정 속도도 늦춰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 회장이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이어간다면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소 3~4년 이상 최고경영자가 부재한 상태로 경영을 이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조현범 회장,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법정구속…리더십 부재 ‘설상가상’
(中) 조양래 명예회장, 경영권 상속 분쟁 중 ‘정신감정 불명예’
(下) 한국타이어 노조 파업·공장 화재 피해 악재 ‘첩첩산중’

 

 

【 청년일보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면서, 기존에 허용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 조현범 회장, 한국프리시전웍스 부당지원 혐의…“1심서 무죄 판단”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지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MKT의 시장점유율은 55.8%다.

 

타이어 몰드를 납품하는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1년 10월 31일 한국타이어에 계열 편입됐다.

 

이 회사의 지주사는 조현범 회장(29.9%)과 그의 형 조현식 고문(20.0%) 총수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타이어는 나머지 50.1%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다.

 

2009년 7월부터 한국프리시전웍스 인수를 추진했던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기 위해 448억5천만원을 차입했다.

 

2014년 4월 1일에는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지주사(홀딩스)를 흡수합병하기에 이른다. 지주사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100억원이 낮아진 잔여 차입금(348억5천만원)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2015년 상환 완료했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한국프리시전웍스의 높은 판매단가(15%↑)와 매출 증가(16.3%↑), 높아진 매출이익률(40%)과 영업이익률(13.8%→32.5%), 시장점유율(43.1%→55.8%)을 통한 이익은 인수 차입금 상환과 주주(총수일가)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2016~2017년 2년간 동일인(조양래) 2세(친족)인 조현식 고문과 조현범 회장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 조현범 회장, 2017~2022년 약 70억원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유죄 인정”

 

아울러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천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배임 등 액수는 약 70억원 규모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해 2017~2022년 약 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 상태와 채무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여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 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해 리스한 12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차량구입비 등 5억1천여만원과 차량사용이익 등 부분을 이득액으로 봐 업무상 배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의 차량을 최소 19회, 최대 350회 가량 사용한 반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사용한 사례는 최대 5~6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타이어 테스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문제가 된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에 부합한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조 회장 본인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이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개인적인 이사 비용과 가구 비용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금으로 지급해 2억6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타이어에 고용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천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총수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1심 선고와 관련해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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