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밀맥주. [사진=BGF리테일]](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2352028026_f29a80.jpg)
【 청년일보 】 ‘곰표밀맥주’ 협업 종료 이후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18일 대한제분은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가 허위 주장을 반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0년 출시된 ‘곰표밀맥주’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의 상표 사용 계약이 3년 기한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2023년 4월 종료와 동시에 정당하게 마무리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후 제주맥주와 협업을 통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새롭게 선보였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는 상표권자도 아님에도 곰표맥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제조법 역시 세븐브로이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제주맥주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표권만 제공한 당사는 개발, 제조, 마케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레시피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자료 제공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세븐브로이 요청에 따라 수출업체가 요구한 기본적인 서류를 전달한 것 뿐이며, 레시피나 제조 노하우가 포함된 자료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계약 종료 자체보다도, 우리가 개발한 맥주를 사전 협의 없이 동일한 디자인과 성분으로 제주맥주가 생산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만든 맥주를 동일하게 만들어 출시했다면, 최소한 협의나 동의 절차는 있어야 했다”며 “성분표, 캔 디자인, 맛 모두 우리가 만든 곰표맥주와 동일했고, 다른 점이라곤 값싼 복숭아퓨레 사용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븐브로이에 따르면 계약 종료 이후 재고 맥주 판매가 불허돼 생산 완료된 277만캔 분량의 2천200톤 분량을 폐기했다. 현재 세븐브로이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