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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메프 사태 1372소비자상담센터 수당 늑장 지급…"예산 부족 여파"

작년 12월 지급 예정 1억7천200만원, 올해 1월 지급…티메프 사태 인한 상담 폭증 영향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억대 상담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 1월에야 뒤늦게 지급했다.

 

이는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상담이 급증해 관련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총 1억7천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대표번호(☎ 1372)로 전화하면 인근 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하는 사업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 건수를 취합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다음 달 수당(일반상담 수당 건별 4천500원·피해처리 수당 8천원)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가 각 상담원에게 지급한 수당 총 1억7천200만원을 보전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수당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8월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일반 상담 건수는 28만3천560건으로 전년보다 3만1천469건(12.5%) 증가했다. 피해처리는 12만6천447건으로 전년보다 1만2천786건(11.2%) 늘었다.

 

2023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작년 12월 동이 나서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자 공정위는 올해 1월 2025년분 예산으로 뒤늦게 정산했다.

 

문제는 올해도 상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편성된 상담 예산은 작년보다 약 1억원 줄어든 22억300만원인데 1분기까지 이미 48.7%(10억7천200만원)를 지출했다. 작년 미정산 지급액에 더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여파다.

 

이양수 의원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조사·제재하는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줘야 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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