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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2심도 승소

법원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절차적 하자 없어"

 

【 청년일보 】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는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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