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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재계 지배구조·노동 현장 변화 예고…상법 1년 뒤·노봉법 6개월 뒤 시행
방송 3법·산은법·국가AI전략委 설치까지…경제·노동·미디어 전방위 개편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 현장을 동시에 뒤흔들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 이상)를 담았다. 이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1차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법안이 이번에 다시 살아났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지난달 24일과 25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방송 관련 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핵심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진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설치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도입 근거 마련 등이다.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국무회의를 거쳤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되고, 반도체·이차전지·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설치된다.

 

아울러 A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도 대통령령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 발급 관련 예외 사유 구체화,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지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안,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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