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437178034_13393f.jpg)
【 청년일보 】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조부모로부터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신생아가 700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 증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금액으로는 67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9천141만원 규모다.
이는 전년(636건·615억원)보다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원 늘어난 수치다. 0세 증여 규모는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치솟았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 증여가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다.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 구간에서 증여 규모가 컸다. 지난해 16세의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억4천7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17세(1억1천63만원), 18세(1억1천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9천446만원), 13세(9천418만원)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세(892건), 12세(879건), 16세·13세(각 859건), 9세(851건) 순이었다.
0∼18세 미성년자 전체 증여 규모는 1만4천217건, 1조2천382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8천709만원이다. 전년(1만4천94건·1조5천803억원)보다 건수는 소폭 늘었으나 금액은 3천421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