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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청년일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5일 주택관리공단과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및 안내 ▲피해자 발굴 및 지원 대상자 연계 활동 ▲지원사업 신청 절차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사업 대상자 절반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배원과 공단이 함께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자배원은 올해 7월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와 지역 단위의 시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하대성 자배원 원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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