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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법제도 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

 

【 청년일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가 운전대를 잡을 때 :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법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하대성 자배원장과 정웅석 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송석준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선정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에서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석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위원과 김영국 자배원 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에서는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 자율주행자동차보험 관련 법제화 현황’을 발표하고, 김경모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서고은 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자배원과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진 해외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영국 자배원 정책연구센터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상법의 자동차보험자 책임과 자동차보험증권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건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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