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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원 유지 결정

 

【 청년일보 】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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