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에서 열린 전승 기념 시가행진에서 17사단 장병들이 시민들 환호 속에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801913118_b32cfc.jpg)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노후 소득 단절을 국가가 책임지고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최종 목표를 '복무기간 전체 인정'으로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완료, 오는 2028년 상반기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이 이뤄지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복무기간을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 기존 6개월~12개월 인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실상 '완전한 보장'인 셈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청년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친다. 이 같은 공백은 연금 수급액을 평균 30% 이상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연금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최근 정부에 제출한 연금개혁 제안에서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강조하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야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획과 별개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바로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전역 후 본인이 납부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산입된다.
다만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 중 신청자는 0.055%에 불과했다. 그러나 효과는 상당하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2년 복무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원을 추납하면, 20년간 연금을 받을 때 총 1천445만원이 늘어나 낸 돈의 2.2배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선이 더 이상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