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4.0℃
  • 흐림서울 -0.8℃
  • 흐림대전 -1.4℃
  • 흐림대구 4.9℃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0.3℃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5.4℃
  • 흐림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4.1℃
  • 흐림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2.1℃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부 전산망 장애로 부동산 거래 신고 마비…국토부, 내일부터 지자체 방문 신고 당부

신고 지연 과태료 미부과

 

【 청년일보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틀째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8일 "27일부터 인터넷 PC 및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29일 오전 9시부터는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