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047472561_0248d8.png)
【 청년일보 】 한 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를 몰라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시효가 지나 소멸된 건수가 급증하고, 그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건수는 2020년 1만5천359건(121억8천500만원)에서 2021년 2만3천733건(150억3천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1년간 낸 금액이 정부가 정한 개인별 상한선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문제는 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급받지 못한 이들 중 소득 1~3분위 저소득층 비율은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늘어났다. 반면 소득 8~10분위 고소득층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제도 접근성이 낮은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1천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도 크게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은 고액 체납자는 2020년 240명(1억9천468만원)에서 2021년 395명(4억5천580만원)으로 증가했다.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어,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체납 상태에서도 환급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인지하지 못 해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