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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법제화 "완결"…"아쉽다" 반응 속 정부 수행의지 "관건”

국무회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코백회·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의지’ 관건…제대로 된 보상·지원 희망”

 

【 청년일보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된 지 약 반년 만에 시행령도 마련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피해자·유족 등은 시스템이 마련된 것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유족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23일 본격 시행되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하 질병청장)에게 제출하고, 질병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 조사의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결정이 있다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사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다면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시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예방접종 분야의 학회 추천인 등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특별법 취지 맞는 지원 확대 필요…정부 의지가 ‘관건’”

 

특별법과 시행령 대해 피해자·유족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보건의료 전문가는 “국가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차선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차선이라도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할 일이지만, 너무 늦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특히 “애초에 평상시에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부작용 대한 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을 했다면 굳이 특별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며, 특별법·시행령 제정보다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시행령 제정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의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규정은 지난 지원제도를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질병청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바랬지만, 특별법 등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지원과 사망 위로금 확대는 불발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별법·시행령 마련을 통해 피해자 지원 근거 조항이 생기고 지원도 가능해진 것처럼 보이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원 범위가 협소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가와 코백회는 특별법·시행령이 제정됐더라도 원활한 시행은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법안을 개정하더라도 이를 따라야 하는 부서가 완고하게 반대하면 법안 제·개정안이 통과돼도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질병청이 발표한 내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액수가 올해와 같은 것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보상·위로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질병청의 의지 여부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야 하며, 위원 구성 여부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코백회 관계자는 “그동안 질병청은 의학한림원이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한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밝힌 전문위원들의 견해를 무시했으며, 행정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리하자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모습과 인과성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질병청이 나서서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주었으면 좋겠으며, 질병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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