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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금감원, 분조위원 35명 중 소비자 관련은 6명..."금융사 편향 구성"

외부위원 절반 금융업계 추천 인사
"분조위 전담조직 등 검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에 편향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경로' 자료에 따르면, 외부 위원 33명(금감원 임원 포함 총 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금융업 협회 등 추천 인사였다.


이 중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몫으로 임명된 10명이 은행연합회 등 협회 출신이었고, '조정대상기관이나 금융관계기관·단체' 몫으로 6명이 더해졌다.


반면 소비자단체 몫은 한국소비자원 2명과 소비자단체 임원 또는 15년 이상 경력자 4명 등 6명에 그쳤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출신도 한 명도 없었다.


이 밖에 법조계 6명, 의료계 3명, 금감원장이 인정한 2명이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대부분 이복현 전 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분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분쟁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액 분쟁의 경우 분조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조위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 구성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그간 금융사에 유리했던 분쟁조정 구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금융감독원)은 분조위가 회의마다 6∼7명(법상 위원장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소비자 추천 위원이 2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법 개정을 통해 분조위원을 확대하는 등 분조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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