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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재검토' 공식 요청

의왕시, 전면 재검토 및 실수요자 지원 대책 마련 요구
김 시장 "지역별 상황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판단기대"

 

【 청년일보 】 경기도 의왕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 지정 재검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는 21일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시는 재검토 요청의 근거로 의왕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이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최근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과천, 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지가 상승률 역시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의왕시를 비롯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등이다.

 

이들 규제 지역 전체는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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