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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첫차부터 적용"...경기도, 버스 요금 200∼400원 '인상'

2019년 9월 이후 6년 만
도 "불가피한 요인 고려"

 

【 청년일보 】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도는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천450원에서 1천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천450원에서 2천650원으로 역시 200원 상향 조정된다.

 

또 직행좌석형(광역)은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천50원에서 3천45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형 1천500원에서 1천700원, 좌석형 2천500원에서 2천700원, 직행좌석형 2천900원에서 3천200원, 경기순환버스 3천100원에서 3천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청소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1천10원에서 1천160원으로, 좌석형 1천820원에서 1천860원으로, 직행좌석형 1천960원에서 2천300원으로, 경기순환형 2천140원에서 2천4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어린이 요금은 일반형 730원에서 830원으로, 좌석형 1천230원에서 1천330원으로, 직행좌석형 1천400원에서 1천6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 1천530원에서 1천73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이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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