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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정보 상호 공개' 임대차 모델 도입…내년 초 첫 서비스 출시

임대인-임차인 간 스크리닝 서비스 발표…"정보 비대칭 해소"
임차인 면접제 청원까지…장기계약 논의에 임대인 불안 확대

 

【 청년일보 】 국내 주택 임대시장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이 등장한다. 전세사기 급증 이후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강화된 정보 제출 요구를 보완하고, 양측 모두의 계약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와 신용도·생활 패턴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주택 권리분석, 보증금 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채권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며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각종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했지만, 임차인의 체납·주택 훼손·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 리스크는 계약 이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업계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실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5년간 16배 넘게 증가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갈등을 줄일 수 없다"며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알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불안 심리는 최근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국회 전자청원에는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차인의 신용·주거 태도를 면접·서류 심사·인턴 거주(6개월) 등 4단계 평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일·미국·프랑스에서도 보편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6일 기준 2,330명의 동의를 받았고, 오는 12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된다.

 

임대차 시장에서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 새 스크리닝 서비스 도입이 임대차 구조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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