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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통관액 격차 427조원 '사상 최대'…관세청, 고환율 악용 불법외환 단속

수출대금 축소 수령 의심 35개 업체 '외환검사' 착수
가상자산 활용 변칙 결제·수입가격 조작 등 집중 점검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간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실제 수출입 금액 간 격차가 400조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환율 국면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청이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은행 지급·수령 무역대금과 세관 통관 실적 간 차이는 약 2천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달러 유출과 직결되는 지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입액 간 차이는 지난해 284억달러에서 올해 1천263억달러로 4배 이상 확대됐다. 달러 유입과 관련된 수령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출액 간 차이도 같은 기간 993억달러에서 1천685억달러로 1.7배 가까이 늘었다.

 

무역 거래 과정에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일정 수준의 편차는 불가피하지만, 올해처럼 격차가 급격히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고환율 환경을 활용해 수출입 대금의 지급·수령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외화를 해외에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부터 고환율을 악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역대금 미회수 등 외환거래법 위반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 해외 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 대금을 지나치게 적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즉각 외환 검사를 진행한다. 해당 업체들이 수출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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