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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자립준비청년 추가"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대상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청년일보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18세에 보호 종료된 청년을 일컫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자립준비청년도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706가구에 1억4천70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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