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주요 공기업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해 가장 많은 징계 처분을 기록하며 내부 복무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31개 공기업의 '징계처분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코레일의 징계처분 건수는 총 46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견책 173건 ▲정직 79건 ▲해임 15건 ▲파면 11건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이 230건으로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품위유지의무위반(179건) ▲직무(업무)태만(41건) ▲임직원행동강령위반(11건) ▲관리감독소홀(8건)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에 이어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징계처분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62건) ▲한전KPS(32건) ▲한국수자원공사(27건) ▲한국마사회(18건) ▲한전KDN·한국가스기술공사(13건) ▲그랜드코리아레저(10건) ▲한국조폐공사(7건) ▲해양환경공단(6건) ▲에스알(4건) ▲한국전력기술(3건) ▲한국광해광업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2건)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징계처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장형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117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 처분을 기록했다. 징계 유형별로 견책·감봉은 각각 35건, 31건,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해임은 47건과 3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56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20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17건) ▲기타 성실의무 위반(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6대 발전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는 총 10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수력원자력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중부발전(19건)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10건) ▲한국남동발전(8건) 순이었다.
이외에도▲한국가스공사(63건) ▲한국지역난방공사(32건) ▲한국도로공사(28건) ▲강원랜드(23건) ▲한국공항공사(11건) ▲인천국제공항공사(8건) ▲한국석유공사(1건) 등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