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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원공급계약, 저작권 양도 아냐"…창작자 권리 우선 원칙 재확인

저작권법 10조 근거…"권리 귀속은 창작자에게 원시적 발생"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재산권 유보…원심 파기환송

 

【 청년일보 】 저작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저작권 양도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1년 체결된 음원공급계약에서 비롯됐다. 작곡가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 전신)와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새로 작곡·편곡한 39곡을 제작해 공급했다. 나우게임즈는 해당 음원을 자사 리듬게임에 수록했다.

 

이후 나우게임즈는 2017년 파산했고, 제3자인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다. 같은 해 나우게임즈 대표는 오투잼을 설립한 뒤 B씨로부터 해당 음원을 다시 매수했고, 일부 음원에 대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이용을 허락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 사이의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계약의 목적과 문언 등을 근거로 해당 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취지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를 근거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음악저작물을 나우게임즈에 공급했더라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A씨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서에 '나우게임즈가 A씨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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