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 늘어난 수준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 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집계됐다. 공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위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 공모 시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전체의 98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35건) 대비 약 180%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비상장사가 늘어나면서, 상장 준비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44.8%)보다 많았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금감원은 IPO를 준비 중인 비상장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대규모 자금 모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시장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