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종결된 뒤 표결 처리된 것이다. 같은 날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국회는 25일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예외 규정도 뒀다. 임직원 성과보상이나 우리사주 운영 등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서명·날인을 거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정리하도록 별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훼손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약화시켜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부딪혔으나,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24시간 만에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의 하나로, 판사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최대 10년의 징역과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조항 일부를 손질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문구의 추상성이 위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도 민사·행정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