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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10% 관세, 일부 국가는 15%로"…트럼프와 온도차

선별 인상 가능성 부각…301·232조 활용 추가 인상 시사
對中 관세 "50% 이상 인상 의도 없어"…안보 관세 조사

 

【 청년일보 】 미국이 최근 발효한 10%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일부 국가에는 15%를 적용하고, 특정국에는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률적 인상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선별 인상'이 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세계 15%' 발언과는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15%로 오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세계 15%'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비교해 범위를 좁힌 표현이다.

이번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됐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122조에 따른 기본 관세와 별개로,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연방관보에 관련 공고가 수일 또는 수주 내 게시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과 청문회, 상대국 협의를 거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관세 부과나 서비스 수수료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그는 브라질과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아시아 일부 국가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미국을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발동된 사례는 없다.

다만 그는 301조와 232조가 보다 지속적인 관세 부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품목별 관세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제품별로 35~50%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추가로 끌어올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어 대표는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이전에 체결한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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