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외환시장 흐름을 안정시키는 한편, 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7일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외환시장 수급 개선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간 한은은 과도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고 대외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목적에 한해 허용해왔다. 외화가 국내에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외채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외환건전성이 개선되고 외환보유액과 대외지표가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2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운전자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