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대포폰 등 불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용자 보호 강화와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과 민생 범죄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과 요금 수준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지출을 막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타인 명의의 부정 계약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했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통신사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직접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도 대포폰의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세부적인 하위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