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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로 상향

중동發 충격 여파 대응…유류세 인하, 5월 말까지 연장
화물차·버스 통행료 한 달 면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물가관리 품목 43개로 확대…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율을 오는 27일부터 각각 15%,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5월 말까지 연장된다. 관련 시행령 공포 이후 정식 시행되며, 오는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며 경유 인하 폭을 더 크게 확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상황 악화 시 국제유가와 전쟁 상황을 보며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송업계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요소수 수급 불안에 대응해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한다.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를 과도하게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가 부과된다.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23개였던 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43개로 확대해 공산품,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택배비 등 생활 밀접 품목 전반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일일 상황회의를 통해 추가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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