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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투약' SK 3세 최영근···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열심히 노력하며 끊으려는 의지 보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

 

 

【 청년일보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총수 일가 3세 최모(3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이지만,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며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 재범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현대가 3세 정현선(28) 씨 역시 내년 1월 15일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씨도 최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심을 선고받았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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