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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직무급제’ 도입 놓고 내부 ‘파열음’

노조 “세부사항 이견 있어 최종 합의된 것 아니다” 반발..사측 “제도 도입에 문제 없어”

 

【 청년일보 】 교보생명이 ‘직무급제’의 전면 도입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사측은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사제도로,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의 대안으로 지목된다. 교보생명은 보도자료에서 “이미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임원·조직장에 이어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2020년부터 직무급제를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지난 2018년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측이 먼저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노사가 잠정 합의하고 노조원 찬반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노조가 지난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끝에 2020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도 도입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태 교보생명 노조 법규실장은 “큰 틀에서 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은 맞지만 노조와 이견이 있는 취업규칙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우선 제도 도입과 관련해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직장 및 조직원들이 직무급제도의 정확한 이해 부족에 따른 인사제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사이동(상하위 직무 발령시) 불이익 초래, 직무순환(사내공모 등) 활성화 저해 우려, 적절한 인사 배치 등 직무급제도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무등급 부여가 부서이기주의로 인해 불합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실장은 “일부 특정부서의 직무등급 상향 조정(최하위 직무 또는 최상위 직무 부재), 동일직무의 부서별 차등 적용 등 직무등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임금피크 도래자의 피크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사측이 임금피크 적용자의 피크임금을 임금피크 도래 1년전(54세) 실제 지급받는 직무급으로 정했는데, 이는 현행 임금피크제도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교보생명 측은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노사 합의가 완료된 사안이므로 제도 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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