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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코로나 19' 피해 소비자 지원방안 마련

보험료·대출 원리금 등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피해자 지원 등 위한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나서

 

【 청년일보 】 손해보험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보험료·대출 원리금 등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또 피해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하고자 협회 업무 대응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광고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격시험 취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일동은 격리 대상자 및 의료진 후원을 위한 성금(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손해보험업계도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고령자·아동 등)에 대하여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중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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