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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에 평일골프?"…경북 구미시청 공무원 '만행'

구미시 "코로나19 사태인데, 중징계 방침"

 

【 청년일보 】 경북 구미시청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청소차 운전기사인 A씨(59·7급)는 지난달 26일 수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상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구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하는 등 확산하는 시기였다.
구미시 미화원노조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자원순환과 담당 계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A씨에게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A씨가 골프를 친 날에는 오전 5~11시30분 근무한 뒤 오후에는 차량을 정비하거나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에 따른 현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오후에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세환 구미 부시장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중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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