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의 RP를 일정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 한도 제약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첫 입찰은 4월 2일이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 때마다 공고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액공급 방식의 (한도 제약 없는) 유동성 지원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앞서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RP 매입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2조1천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과 대상 증권도 확대했다.
비은행 대상기관 중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신한금융투자·현대차증권·KB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교보증권·대신증권·DB투자증권·메리츠종금증권 등이다.
이로써 RP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은행 대상기관이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었다.
RP 매매대상 증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등 8종이 추가된다.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필요로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역시 RP 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8종의 채권과 은행채가 추가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