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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발 당한 구리시”...부실기업에 사업승인 강행 ‘의혹증폭’

구리시 교문동 주택건설사업 시행 승인 받은 한성산업개발 부실 의혹 증폭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 구리시에 한성측 사업이행능력 의혹 지속 민원
구리시 "건설경기 침체" 일축...'실사 및 심의' 외면에 착공 연기까지 배려 '왜?'
2013년 한성산업개발 결국 폐업신고...대명수안에 사업시행 부지 입찰 매각돼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 구리시 직무유기로 시장 비롯 건축과장 검찰고발
고발인들, 사업부지 포함된 토지 매각 불가 '전전긍긍'...법조계 '직무유기' 명확

 

【청년일보】은행권의 부채 부담에 사업시행권 포기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기업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특정기업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밀어붙인 구리시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됐다.

 

이들 고발인들은 검찰에 구리시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리시 교문동에 땅을 소유, 거주하는 이모씨와 박모씨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인 안 모 건축과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고발인들은 우선 구리시 교문동 363번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한성산업개발이 재무구조 부실화 등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는 각종 민원 및 의혹 제기에도 불구 사업승인을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고발인들에 따르면, 한성산업개발은 2008년 3월 경기상호저축은행 등 9개 은행으로부터 70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택건설 사업시행권을 잃게 될 위험이 높았다. 결국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2013년 6월 폐업까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고발인들은 한성산업개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의혹을 품고 토지 매각을 거부하면서 양측간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구리시의 건축과장 안모씨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한성산업개발측의 주장만 들어 제대로된 실사조차 하지 않은 채 2014년 또 다시 착공 연기를 도와줬다.

 

고발인 안 모씨는 “한성산업개발은 재무구조 악화로 거의 부실화된 상태였고, 이에 사업시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받을 정도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사업시행 승인을 해준 구리시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인 한성측의 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면했고 결국 재무상황은 악화돼 채권자인 공평상호저축은행에 의해 사업부지 토지가 임의 경매 되는 등 한성산업개발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성산업개발에 대한 명백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구리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이들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부재 내 이들 고발인들의 토지가 일부 흡수되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성산업개발은 2007년부터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사업부지애 포함시키고자 고발인들에게 보유한 토지를 매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수행능력을 의심한 이들 고발인들이 (한성측의) 제안을 거절하자 고발인 중 한명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가족들을 괴롭혀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성산업개발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모씨는 부실 처리된 한성산업개발이 일반주택에 사무실 주소만 둔 상태로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소송비용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성산업개발은 등록세(부동산) 등 총 30건에 3억 5400만원을 체납하는 등 결국 2013년 6월 폐업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구리시의 업무처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고발인 이모씨는 한성개발산업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과정에서 구리시에 사업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 사업계획의 사업대상부지에 이모씨의 부동산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한데 대해 구리시 담당공무원은 명확한 근거도 제기하지 못한 채 단지 ‘수기’로만 포함돼 있다고 허위 서신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성산업개발의 부실화 및 시공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구리시가 한성측에 대한 제대로 된 실사조사나 검토 없이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말만 믿고 착공연기를 해주었다”면서 ‘고발인들의 어떠한 주장이나 의혹에 대해 묵살하는 등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성측의 사업부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고발인 박모씨는 구리시에 지속적으로 한성개발산업이 부도가 나 사업시행능력이 없으니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또는 손해를 보상해줄 것을 진정했으나 구리시는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발인 박모씨의 사업승인 취소 및 손해보상 문제 제기에 구리시는 한성측에 사업부지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의 회신 정도로 무마해왔다“며 ”이 같은 진정에도 한성측의 주장만 듣고 실사조사조차 회피한 구리시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고발인 박모씨는 진정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성산업개발의 사업수행능력 부재를 파악해왔으며, 이에 구리시에 사업승인 및 손해보상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왔으나 수년간 묵살당해왔다는 주장이다.

 

결국 구리시와 한성산업개발의 주택건설사업 시행계획이 한성의 부실화로 무산되고, 결국 대명수안이란 회사로 매각되면서 사업부지내 포함된 고발인들은 소유 토지를 억지로 팔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즉 2010년 4월 교문3지구 관계사인 진흥기업이 또 다시 '진흥 더루벤스 아파트 신축공사'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했고, 결국 한성산업개발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사업부지가 압류돼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이 사업부지는 '대명루첸'의 브랜드로 알려진 대명수안에 약 201억원에 낙찰된 상태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년간 고발인들이 한성산업개발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부재 및 사업승인 취소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결국 폐업했다”면서 “구리시가 이 같은 진정을 확인만 했더라도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1997년 8월)에서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직무유기에 대해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초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성산업개발의 재무상태와 채무관계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사유가 명백한 사안이었다고 보인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고발인 박모씨가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상황를 알렸음에도 구리시는 경기침체란 한성산업측의 막연한 사유만을 내세워 이렇다할 조사도 하지 않고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2014년 시장 재직 시절 구리시 아차동 고구려대장간마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택 이축과 관련  직권남용 제보가 접수돼 제재를 받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박 전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택을 옮겨 짓는 허가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불법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일보=김양규 /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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