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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논란'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우월적 지위 이용해 피해자 상습 폭행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 선고 돼야"

 

【 청년일보 】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이사장은 청소를 제대로 못 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폭력행사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 바 있다. 더욱이 손으로 때려 사람을 다치게 했다. 더불어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모든 일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것에 대해 진정 사과드리고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저의 미숙한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저희 남편의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2018년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저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회장님 돌아가시고 난 뒤로부터 잠도 못 자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나쁜 생각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의 이런 사정을 가엽게 여겨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도 이씨가 가족들의 '갑질논란'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 속에서 지나친 조사를 받은 면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데다 고령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롤 호소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6일에 열린다.

 

【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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