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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불러온 건설업계의 '고용한파'

전국건설노동조합, 부당 고용 거부 규탄 기자회견
"건설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건설노동자 고용 거부해"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과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건설노동자 코로나19 블랙리스트, 의학적 근거 없는 부당 고용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건설노조 "지난 2월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여의도 파크원 건설 공사 현장을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현장에서 고용을 거부했다"며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한 고용 거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중지와 접촉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현재는 공사가 재개됐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최근 동선을 요구하며, 근무기간과 자가격리 기간은 무시하고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한 고용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이미 파크원 현장에서 퇴사한 노동자 4명이 단순히 해당 현장에 근무했다는 이력으로 일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건설노조는 전했다.

 

이같은 건설노조의 주장에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많은 건설노동자들을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을 했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노조가 주장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여의도 파크원 현장에서는 원청인 포스코건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장이 폐쇄된 바 있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노동부와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긴급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얼어붙은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 없다"며 "노동부를 비롯해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이 노동자를 블랙리스트화해 부당하게 고용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책임성 있는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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