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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브랜드 놓고 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내셔널 힘겨루기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 놓고 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 '갈등'

 

【 청년일보 】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 업체의 갈등 속에서 '대우' 브랜드가 외국업체에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산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니아대우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는 6월에 만기가 되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대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한 3700억원은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국내에서의 대우 상표권은 양사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갖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위니아대우에 기존 계약보다 사용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 업체에 상표권 계약 체결을 제안했고, 중국 등의 업체와 접촉하며 상표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 계약에 있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2018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재협상 요청 공문과 이메일을 보냈지만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은 물론, 구체적인 협상안조차 제기하지 않아 작년 말에 계약이 올해 6월 30일자로 종료됨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니아대우는 그동안 상표 사용료 산정 근거인 사용실적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를 제출해 여러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상표 사용료의 현실화를 요청한 것일 뿐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기준을 바꾸거나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들도 해외 공장과 유통망 셧다운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위니아대우 역시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기업에 팔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니아대우는 대우전자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해외 상표권 사용료로 총 356억원을 지급했다. 

 

【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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