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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지원 장려하더니”...금융당국, 앞에선 ‘독려’ 뒷전서 ‘규제강화’

당청정, 코로나19 확산에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금융권에도 지원책 강구 독려
금융당국, 예대율 규제 완화 등 금융지원 여건 강구...각 금융사에도 적극적인 금융지원 요청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 독려 속 금융당국 대출총량 규제 강화 '이율배반'
제2금융권 "금융지원 장려하더니 되레 규제 강화" 빈축...일각,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혼란

 

【청년일보】소상공인 등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독려해 온 금융당국이 뒷전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적잖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에 대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무려 50% 가깝게 줄이도록 감독지침을 내리면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일환으로 풀이하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예대율 규제 일시 완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기존 정부 정책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혼란을 부추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해 한창 추진 중인 와중에 무려 5월이 다 돼서야 감독지침을 내린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자 더 나아가 ‘갑질행정’이란 비난마저 쏟아내고 있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 등에 ‘2020년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총량규제 목표증가율 검토안’이란 감독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각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대출의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수립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이는 은행권에서는 이미 도입해 시행 중으로, 자영업자대출 증가액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속도를 조절하라는 취지다.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은 이 같은 목표치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필요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과도한 대출 증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실제 목표치 만큼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업자대출 규제(RTI)가 도입되면서 대출영업이 더욱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이 설정한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각각 +22.5%였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말 기준 상호금융(38.0%)과 저축은행(37.6%)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실제 증가율이 +16.4%, 저축은행은 -5.2%로 되레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0.8%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지침을 내리면서 각종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0.8%는 지난해 제2금융권의 실제 자영업자대출 증가율과 동일한 수치다.

 

이에 대해 제2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해 ‘자영업자대출의 총량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상충된다. 또한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자,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으면서도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체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연체율은 1.71%다. 이는 전년 대비 0.39%포인트, 특히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0.7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저축은행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전체 대출 연체율은 3.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대출은 4.3%로 되레 0.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3%~0.4%대인 것을 감안하면 10배가 넘는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제2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대출 총량 규제 강화가 그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서민들을 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여당과 중앙정부의 정책과 정면 대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 규제를 내년 6월 말까지 완화하는 등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했다.

 

이를 위해 예대율 10%포인트 이내 초과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없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에 각각 각각 6조 6000억원, 65조 1000억원식의 자금공급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처럼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일부 규제완화를 통한 서민 금융지원을 적극 장려해오다 입장을 선회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대출을 장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는 요즘 어려운 서민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앞에선 장려하고 뒷전에선 규제를 강화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갑질행정’이란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각 금융사별로 올 한해 경영계획을 수립해 한창 추진중인 와중에 5월이 다 돼서야 감독지침을 내린 것은 금융당국의 ‘편의주의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제2금융권 한 임원은 “금융당국이 감독지침을 제시하려면 지난해 말 또는 최소한 올해 초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했어야 한다”면서 “4월말에 지침을 내리면 올해 초 수립한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지원이 가장 절실한 곳은 소상공인 등 서민들일 것”이라며 “제1금융권은 영세사업자들 대출을 회피하고, 긴박한 현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제2금융권의 대출지원마저 규제를 강화한다면 폐업하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청년일보=김양규 / 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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