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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고발 면한 미래에셋…"어음인가 등 신사업 탄력"

'일감 몰아주기'로 보류된 발행어음 인가 기대감
미래에셋 "심사 재개관련 작업에 적극 협조할것"

 

【 청년일보 】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한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43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건은 구체적인 개입 소지가 보이지않아 배제됐다. 이에 총수고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한 미래에셋그룹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미래에셋대우[006800]는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제대를 받은 바 있다. 고발 등의 제재로 심각해질 경우 그룹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신사업 추진 등에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에 7조원대에 달하는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싸고 중국 안방보험과 소송 중인 상황에 더해 총수 고발이라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을 사그라들었다.

 

미래에셋대우 한 관계자는 "아직 의결서를 받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공정위 발표 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3년 가까이 진행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7월부터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했지만 2017년 12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인가가 보류돼 왔다. 인가 보류는 대주주가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공정위 등의 조사를 받으면 인가 심사가 중단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벤처나 혁신 중소기업 등에 자본을 공급해주고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9조원의 업계 1위 증권사이지만, 인가가 중단된 탓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이 먼저 인가를 받으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 어음 인가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IMA를 통해 한도 없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현재 미래에셋대우만이 자기자본 요건을 갖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으로서는 이번 제재로 그동안의 족쇄를 풀게 된 셈"이라며 "발행어음 인가 등을 통해 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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