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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마다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속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방공기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발의의원 명단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경수(더불어민주당/金慶洙)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훈(민중당/金鍾勳)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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