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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에 구속영장 신청

"범행 전부터 이유없이 사람들에게 시비걸고 다녀"
조사서 범행 인정·부인 등 진술 번복…5일 검찰송치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2일 오후 7시쯤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검거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 '졸리다'고만 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철도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혐의 시인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인근 버스정류장 등 서울역 주변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꺠로 강하게 밀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범행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씨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따로 들어오지 않았다.

 

철도경찰은 이달 5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됐고 '여성 혐오 범죄'가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이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3일 오후 5시 기준 1만 2000여명이 동의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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